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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공무상 재해 인정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다가 숨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고 이우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1월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면역기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고, 이런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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