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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범죄자 침입 못하게 짓는다

다음 달부터 500가구 이상인 아파트와 모든 오피스텔·공연장 등은 주차장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에 따라 지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건축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등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입니다.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국토부는 이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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