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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문신 과시한 조폭에 '범칙금 5만 원'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우나에서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조직폭력배 김 모(30)씨 등 2명에게 범칙금 5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5일 오후 5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사우나에 들어가 상반신에 새긴 용과 뱀 문신 등을 내보이며 손님 30여 명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우나와 목욕탕 등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다른 손님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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