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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삼키고 병원서 도주' 절도범 징역 2년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7일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현모(38·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구 동성로 귀금속 상가에서 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뒤 목걸이를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위내시경으로 삼킨 목걸이를 꺼내려고 대기하던 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가 5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한 점, 검거된 뒤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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