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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쌍용 건설이 두바이투자청과 체결한 인수합병 투가계약을 토대로 작성된 변경회생계획을 지난달 27일 인가했고, 쌍용건설이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해 회생절차를 완전히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지난 2014년 1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약 15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마쳤습니다.

특히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8백여 개에 달하는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을 조기 변제했고, 공사현장 대부분에서 하도급업체 등과의 거래를 지속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아프리카에서 3억 달러의 공사를 수주하고 국내에서는 동부산 관광단지 호텔신축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외 많은 공사를 따냈습니다.

이런 시장의 신뢰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인 M&A와 회생이 이뤄진 것으로 법원은 평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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