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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공동운항편 요금차이 발생사실 고지해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항공사가 공동운항을 통해 다른 항공사 여객기를 이용할 경우, 실제 운항사에 따른 항공권 가격 차이를 확실히 적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운항은 한 항공사가 직접 운항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도 다른 항공사와 좌석 교환 같은 방식을 통해 자사의 편명을 부여하고 항공권을 판매하는 제도로, 코드셰어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적으로 항공사들 간의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증가하는 추셉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0만원에 달하는 A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이 항공사가 실제로는 A항공사보다 대체로 항공권 가격이 낮은 B항공사의 노선에 공동운항 표를 팔았을 경우, 소비자는 B항공사 여객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저가항공사인 에어부산과 이런 공동운항을 운영해 오면서 '에어부산 공동운항'이라고 모호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켜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운항사 에어부산'이나 '에어부산에서 살 때와 운임이 다를 수 있다' 같은 문구를 항공사가 명확하게 쓰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같은 다른 항공사에도 공동운항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9개사와 353개 노선에서 공동운항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7개사와 제휴해 248개의 공동운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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