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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운영해 수억 원 타낸 일당 덜미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부당 요양급여 수억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유모(55·여)씨 등 사무장과 치과의사 등 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4년여간 노원구 상계동에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억 3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 사이인 병원 사무장 유씨와 김모(57)씨는 치과의원을 차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주변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의사 민모(42)씨 등은 돈을 많이 주겠다는 유씨 부부의 말을 듣고 범죄에 가담했다.

이들은 주로 김씨가 과거 정비업에 종사했을 때 알던 노원구 일대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가스충전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저가로 진료해 주겠다고 홍보했다.

저가 전략을 고수하던 유씨의 사무장 병원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3년 말 폐업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하고 치과의사 4명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은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해 '저질'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의사들도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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