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휴대전화 대리점만 물던 '신고 포상금' 이통사도 낸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유통망)이 휴대전화 개통 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다 신고로 적발되면 유통망이 신고자 포상금 전액을 내야 했던 것과 달리 이통사에도 포상금 지급 책임이 부과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망을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액수를 기존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다 과다 지원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 이를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http://www.cleanict.or.kr/)'에 증거 자료와 함께 알리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포상금 액수는 과다 지원금 규모에 따라 100만∼1천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직업적 파파라치가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 개인 당 신고횟수는 연 2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신고자에게 먼저 포상금을 제공한 뒤 문제를 일으킨 유통망에 구상권을 제기해 100% 받아내는 방식이었으나, 포상금 규모가 늘면서 유통망 관리책임이 있는 이통사에도 포상금 지급 책임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과다 지원금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은 100만 원으로, 이통사와 유통망이 내야 할 포상금 비율은 8대 2입니다.

이후 과다 지원금이 10만 원씩 늘어날 때마다 이통사와 유통망의 지급 비율도 조정돼, 포상금이 1천만 원일 경우에는 이통사와 유통망이 절반씩 나눠 내게 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게 돼 유통망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이통사에도 유통망에 대한 일정 정도의 관리 유지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포상금에 대한 이통사 구상권 제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4월부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항 전체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과다 지원금 지급 위주로 신고 내용을 처리해 왔습니다.

신고 범위는 ▲기기변경 거부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 ▲공시지원금 미게시 ▲허위과장광고 ▲12% 요금할인 거부 ▲할부기간·이자 미고지 ▲할부나 현금 구매 강제 등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