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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대북 공작기계수출 대만인에 징역 2년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에도 북한에 무기 가공용으로 쓰일 수 있는 정밀가공 공작기계를 판매한 대만인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전날 대만인 차이시엔타이(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차이시엔타이는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지원한 일로 2009년 1월 미국 정부로부터 금융제재를 받았다.

북한의 무기수출 창구로 알려져 온 KOMID는 200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2003년 미국 정부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제재를 받은 회사다.

미국 법무부는 법원 기록을 인용해 차이시엔타이가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대만 회사를 통해 북한에 정밀가공 공작기계와 유류펌프 같은 기계부품들을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차이시엔타이가 2013년 5월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되고 나서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의 추가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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