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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편의 대가 뇌물수수 거제시 간부공무원 구속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거제시청 간부공무원 A(58·4급)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지역의 한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A씨와 지역 인사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국장 보직 발령에 앞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추가로 뇌물이 오갔는지 여부는 물론 건설업계 인허가 비리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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