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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유엔 인권이사회서 통진당 해산 부당성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인권 문제 등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2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가단을 파견한 민변은 모레 비정부기구에 주어진 구두발언 기회를 통해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반하며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신청한 일과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 당국이 탄압한 사례 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유엔 특별보고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변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특별보고관이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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