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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 구조금 33.3%↑…최대 9천100만 원 지원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구조금 액수가 평균 33.3% 인상됩니다.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은 최대 9천100만 원까지 구조금을 지급받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액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살인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강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기능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을 고려하면 사망 피해자 유족의 경우 약 9천100만 원, 상해 피해자의 경우 약 7천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시행령 개정 전 기존 최대 지급액은 각각 6천800만 원과 5천7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급액은 매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상승·하락폭을 기준으로 다시 정합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회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회는 범죄 피해자의 소득과 피해 정도, 가족의 수 등을 고려해 구조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뒤 동일한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평균 7천950만 원"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 및 정식 공포를 거쳐 약 일주일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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