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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안 주고 신고해?"…술집서 상습행패 5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외상술을 주지 않고 신고했다며 행패를 부리며 보복 협박을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협박·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외상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슈퍼마켓 여주인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6개월 동안 5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해 9월에는 만취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A씨를 찾아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 또 신고하면 죽인다"며 신체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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