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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후보자, 퇴직 후 한 달 만에 1천300만 원 수입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한달만에 1천300여만 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룡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9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국무총리실장 퇴직 직후인 2013년 5월에만 1천353만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임 후보자는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서 227만 원,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로서 211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임 후보자는 연세대 석좌교수로서는 특강만 했고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는 재직 기간이 27일밖에 되지 않아 연구 실적이 없습니다.

특히 한 민간금융사가 제주에서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한국경제의 현황 및 금융기관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약 2시간 강연을 하면서 523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강연료는 해당 회사가 강사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원격지(제주)에서 강연이 이뤄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2010~2011년 기획재정부 차관 재직 시절 14회에 걸쳐 외부 강연을 나가면서 총 1천87만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1회당 강의료는 최고 200만 원, 최저 47만 원이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시간에 520여만 원을 강의료로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5월 당시 2013년 소득에 대해 개별 소득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2013년 3월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뒤 3월29일 1억834만 원의 퇴직수당을, 4월부터 12월까지 퇴직연금 2천33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여기에 연세대 석좌교수와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급여와 강연료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는 세 곳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었는데도 작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은 원천징수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세율인 35%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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