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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공무원이 지적장애인 속여 땅 헐값 매입"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땅 주인이 지적장애를 앓는 점을 악용해 10억원 상당의 땅을 헐값에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A씨와 이웃 주민 하모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경기도 덕양구에 있는 지적장애 3급 지모(57)씨의 땅 630㎡를 5억 7천만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2월 건물 보수공사를 하려고 등본을 뗀 지씨의 아들은 뒤늦게 소유주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씨의 아들은 고소장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지적 장애를 앓는 아버지를 속여 시가의 절반에 땅과 건물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합의 하에 이뤄진 합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한 뒤 A씨 등을 불러 불법성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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