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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논란 '현역의원 특보'…정의장의 판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단행한 새누리당 소속 현역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기용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의원의 정부특보 임명에 대해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는 삼권분립 위반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대해 국회가 유권해석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고,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의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 의장의 최종 결정 및 통보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법 29조는 현역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에 대해서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규정을 들어 해당 의원들이 의원직과 정무특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봐야한다며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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