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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간부 자살, 국가 책임 엄격히 해석해야"

군간부 자살의 경우 일반 사병보다 국가의 책임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해군부사관으로 재직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해군부사관으로 임관한 김씨는 지난 2012년 새로운 부대에 배치된 뒤 상사로부터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질책을 당했습니다.

김씨는 일부 선임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었다'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끊겼고, 며칠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김씨 자살에 책임이 있다며 상사 2명을 고발했지만 군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욕설과 인격 비하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사의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살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군조직의 강한 규율과 통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병과 간부의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외 출입 등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보장되는 등 통제된 생활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나마 폭넓게 보장되는 측면에서 부사관 등 간부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일반 병사에 비해 엄격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당시 받은 질책이 인격비하적이거나 참기 어려운 폭언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지휘관이나 동료들도 김씨가 군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자살을 시도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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