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제돕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정자는 검찰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로 활동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석수 내정자가 감찰 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갖췄고, 풍부한 법조 경험이 있어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됐다"며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