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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안전하게"…CCTV 없는 공원에 비상벨 설치

이르면 이달 말부터 범죄예방을 위해 CCTV가 없는 공원에 비상벨 설치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적한 시간대나 야간에 공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 관련 범죄와 폭행·강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려는 조치입니다.

앞으로 CCTV가 없는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을 설치하는 것을 공원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공원에 해당하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에는 CCTV를 통한 감시와 함께 긴급상황 시 비상벨을 통한 신속한 신고체계가 갖춰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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