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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돌린 천안시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지방의회 의장이 명절을 앞두고 동료 의원이나 공무원에게 '선물'을 돌리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결론이 나왔다.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57명에게 1인당 3만5천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돌린 주명식 천안시의회 의장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의회 의장이 '○○시의회' 등 의회 명의가 아닌 '○○○ 시의회 의장' 등 의장이나 부의장 명의로 선물을 돌리거나 금품을 건네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간 전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주 의장에게 경고하는 의미의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시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소속 직원들에게도 물품 제공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동료 의원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일 뿐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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