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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서 어선, 유조선과 충돌…음주운항 들통

전남 여수로 들어오던 유조선(탱커선)과 충돌 사고를 일으킨 어선 선장이 음주운항으로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3일) 오전 5시 40분 여수시 돌산도 동쪽 약 7해리 해상에서 유조선 S호(3만 톤 급)와 통영 선적 어선 N호(9.77톤·승선원 3명)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N호 선수 일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한 여수해경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나타난 어선 선장 채 모(57)씨를 입건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선수가 일부 파손된 N호를 여수항까지 무사히 입항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주취운항'(음주운항)으로 적발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다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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