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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월 10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액 인상해야"

정부가 시행하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려면 휴직기간 받는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분위기를 활성화하면서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를 확대.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0년 육아휴직급여가 정액 50만원에 불과했지만, 임금을 대체하기에 너무 적은 점을 고려해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끔 바뀌었고, 이런 노력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자가 2010년 4만2천명에서 2014년 11월 기준 7만1천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육아휴직 이용자는 여전히 전체 근로자 규모에 비해 적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자는 최고 100만원인 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계속 근무하면서 합산해서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8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삼식 연구위원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면서, 현재 임금의 40%에 불과한 육아휴직급여의 비율을 올리고, 월100만원에 묶여 있는 상한액도 인상해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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