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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대금독촉' 대학 강의실 방문판매 피해 ↑

A씨는 대학 신입생이었던 작년 3월 학교 강의실에 찾아온 방문판매원이 '총학생회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쓰인 교육 안내물과 CD를 나눠주며 무료라고 홍보하기에 얼떨결에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강료 34만7천 원 결제를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가 수차례 왔습니다.

업체 측에 문의하니 '계약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비용 안내를 했다'며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대학 강의실을 돌며 신입생 등을 겨냥해 인터넷 강의를 방문 판매하는 업자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대학생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 2012년 36건, 2013년 67건, 지난해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거절을 둘러싼 분쟁이 188건(9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당행위(14건·6.8%), 계약 불이행(5건·2.4%)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2012년 94.4%, 2013년 86.6%로 점점 줄더니 작년에는 47.3%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주로 대학 강의실을 방문해 자격증, 어학 등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무료', '특별과정' 등으로 안내하고, 대학생들이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 학생 중에는 프로그램을 학교 주관 교육으로 알거나, 계약이 맺어진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다 나중에 대금 청구나 독촉을 받고서야 알게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피해 시기를 보면 전체 피해 건수 중 78%가 학기 초인 3월과 4월에 몰렸습니다.

최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 체결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특별지원과정' 등의 신청서만 작성한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계약 해제·해지 거절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 측은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전 계약 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는 신중하게 고민하고서 이용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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