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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침해로 5천800억 원 배상판결에 항소키로

애플은 자사의 아이튠즈 스토어가 미국 텍사스 타일러에 본사를 둔 업체인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5억 3천300만 달러,약 5천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프랑스 AFP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스마트플래시는 특허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애플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면서"사법체계를 통해 이번 싸움을 이끌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또"우리는 특허제도에 의지해 진정한 혁신을 보호하고 있다"면서"이번 소송은 의회가 의미 있는 특허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제품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만을 갖고 있어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업체들이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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