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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 '문관우위' 규정 폐지키로

일본 방위성은 각 실국의 문관 즉 양복조가 자위관 즉 제복조보다 우위에 있다는 '문관우위'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역 제복조들의 반발과 자위관 출신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3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방위성설치법 12조는 방위상이 합참의장격인 통합막료장과 참모총장격인 육해공 막료장에게 지시할 때 방위성 실국장들이 방위상을 보좌하도록 하는 문관우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또 문관과 제복조가 분담해온 자위대 부대운용을 제복조 주체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문관우위 규정 등이 폐지되면 문관이 제복조를 통제하는 '문민통제' 원칙이 유명무실화돼 제복조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은 자위대의 작전계획을 문관이 점검하는 기능이 약해지는 데 대해 문관 간부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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