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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 카페로 유인해 보증금 가로챈 30대 실형

부동산을 직거래를 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억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로부터 1억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3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동거인과 함께 지난 2012년 7월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공동주택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으로 임차에 살고 있었습니다.

임대계약은 보증금을 낸 동거인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위장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면 공동주택의 방 한 칸을 사용하게 해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씨는 글을 보고 찾아 온 3명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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