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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3명 구속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판돈 규모가 490억원대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인터넷 사이트 제작자 이모(24) 씨와 추모(29)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을 추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 19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도주한 주범 김모(41) 씨의 차명재산(아파트 1채, 외제차 2대) 3억원 상당을 추징보전청구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중국 선양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사이트를 제작·관리하는 프로그래머 이 씨와 추 씨에게 PC용과 모바일용 불법 도박사이트의 제작·관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2곳에서 지금까지 거래된 판돈은 4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내 사무실에서 3만 명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로 피해를 입어 단속을 해달라'는 한 도박 회원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6개월 동안 범행에 사용한 사이트 IP, 메일 등을 추적해 이들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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