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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장 지휘관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한 판결 의미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었던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경위의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승객은 세월호 4층 선미 SP-1, 2, 3 선실에 있던 56명으로 제한했다.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고심 끝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다른 나라의 판례를 검토해 2011년 7월 21일 일본 아카시시(市) 여름 불꽃놀이 축제 당시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장 지휘관인 경찰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일본 사례에 이어 주요 국가에서는 이번이 두 번째일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한 판결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국가의 책임을 일부나마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형사와 민사적 판단에 차이는 있지만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 중인 손해배상과 위로 지원금 책정 과정에서도 일부 반영될 소지가 있다.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책임 범위를 고려하면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마냥 반길 수만 없는 판결이다.

유가족 법률 지원을 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56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가족은 양형에도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은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123정 정장은 구조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돼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검찰은 항소해야 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가족들도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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