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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리수술 막겠다"…수술 실명제 도입

최근 미용 성형수술로 인한 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수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수술하기로 한 의사와 실제 수술 의사가 다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외부에 수술 의료인의 이름을 의료 면허와 함께 게시하는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를 적고, 수술예정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도 동의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술실에 CCTV를 자율설치하도록 업계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은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담은 광고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로 규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에서 의료 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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