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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운구 방해'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간부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파업 도중 목숨을 끊은 조합원의 시신운구를 방해한 혐의로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부천분회장 43살 이 모 씨와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직원 3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동료 조합원 염 모 씨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운구 차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이던 염 씨는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하다가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씨 등은 당초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한 염 씨의 유족이 생각을 바꿔 가족장을 치르겠다며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려 하자 운구를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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