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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소고기 얼려 판매기한 늘린 유통업체 일당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소고기를 냉동시켜 보관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인천 모 육류 유통업체 직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에서 육류 유통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소고기 2천268㎏을 얼려 판매기간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전환할 때 거쳐야 하는 담당 구와 시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냉장육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3개월가량이지만 냉동육은 유통기한이 6개월∼1년이다.

양념을 가미해 가공한 육류 제품은 유통기한이 1년가량 연장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수법과 기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쇠고기를 납품받는 송도 모 대형식당 등 인천지역 식당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조작된 육류가 판매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대형 식당은 송도를 비롯해 인천에 여러곳의 분점이 있으며 전국적인 체인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등이 근무한 육류 유통업체는 이 대형식당을 설립한 외식업체의 자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조작된 쇠고기의 유해성 여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며 "또 식당들이 이 육류 유통업체가 쇠고기의 유통기한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담당 행정기관인 남동구는 해당 육류 유통업체에 대해 운영정지 15일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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