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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51) 속초시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규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9일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10만6천600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선대본부장 김모(56)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8천700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홍보팀장 권모(45)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회계책임자 유모(50)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선거구민 A(52·여)에게는 벌금 300만원, A씨의 남편(57)에게는 벌금 500만원, 사업가 김모(51)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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