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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이 '별 다섯 개' 명품 돌침대로 둔갑

TV 광고를 통해 전국민적인 인지도를 얻은 한 유명 가구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사기 영업을 해온 가구판매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정품 상표를 도용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판매업자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부터 3년간 120여 차례에 걸쳐 건강침대 대표기업인 ㈜장수산업이 특허청에 등록한 '장수돌침대 별 다섯 개'라는 상표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포구 아현동에서 가구판매점을 운영한 김 씨는 아예 간판에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를 내걸고 정품 매장인양 버젓이 영업을 했습니다.

손님에게는 "언제든지 본사를 통해 사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속여 돌침대를 한점에 12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돌침대는 중국산 저가 프레임에 중고 보료를 구매해 만든 유사제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정상적인 A/S를 받을 수 있는 정품이 아니었고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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