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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명절 떡값' 받은 공무원 25명 중·경징계

경북도가 건설업체에서 수년동안 '명절 떡값'을 받은 공무원 25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를 했다.

1명은 징계 시효 5년이 지나 징계를 못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건설분야에서 일하던 도청 공무원 26명이 건설업체에서 수년에 걸쳐 설이나 추석에 떡값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에 공무원들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징계 시효가 지난 1명을 빼고 100만원 이상을 받은 17명에게 중징계를, 100만원 미만 8명에게는 경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고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다.

도 인사위원회는 중징계 대상 17명에게는 정직 3개월(1명)과 정직 2개월(4명), 정직 1개월(12명)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경징계 대상 8명 전원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나 중징계 대상 가운데 1명 처분을 두고 징계기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경우 강등 이상으로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을 받았음에도 인사위원호는 강등보다 수위가 약한 정직 처분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300만원 이상 받으면 징계 기준은 강등 이상이지만 비위 정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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