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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직무정지 결정"

전 프로복싱 세계챔피언인 홍수환 씨가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직무를 더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한국권투위원회 이사인 문모씨가 홍 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홍 씨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문씨는 "2014년 7월 4일 임시총회에서 홍 씨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으나 이 임시총회는 회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이사 9명 중 3명만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이는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한국권투위원회의 임원간 분쟁양상을 비롯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홍 씨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홍 씨는 오랫동안 내부 분쟁이 끊이지 않은 한국권투위에 개혁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총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반대파들이 이 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홍 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홍 씨가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어 지난해 7월 홍 씨 지지파를 중심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홍 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재차 불거지면서 또다시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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