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방통위 '우버' 위치정보 신고 위반 여부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량공유 앱 '우버' 서비스의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우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는지를 판단해 검찰에 고발할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어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위반 상황은 명백하니 별다른 이의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우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이 들어간 상태이나 방심위는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객운수법, 위치정보법 외 여러 법률에 의한 위법 상황이 포착돼 방통위 이후에도 고발 상황이 연쇄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시기는 겹쳐도 상관없으니 의결되면 바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에 신고하려면 소재지, 설비 등을 마련하고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했다고 증명해야 하니 단시간 내 조건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만약 신고한다고 해도 불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면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버도 불법 논란이 계속해서 이는 것은 원치 않을테니 방통위가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