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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60대母 사망, 집 비운 30대 아들 방치혐의 입건

청주 흥덕경찰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방치,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로 서 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65)씨와 함께 생활하던 서 씨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열흘가량 집을 비워 결국 A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서 씨가 집을 나간 지 사흘만인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2시 건강관리보험공단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2013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이후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는 음식물도 먹기 어려웠던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서 씨는 A씨가 숨을 거둔 뒤에도 일주일간 연락을 끊고 혼자 생활하다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 씨는 경찰에서 "형이 입원한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하며 홀로 어머니를 모시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괴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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