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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판다" 접근 8천만 원 받고 잠적

경남 거제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며 접근해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 관련 카페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된 이모(33)씨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접근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번에 수천만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송금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기 등 전과 13범인 A씨는 이씨에게 자신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재력가라고 행세하며 환심을 샀고 돈을 받고 난 뒤에는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 이씨는 호주 시드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말 '사이버 경찰청'에 피해 신고를 했다.

경찰은 온라인으로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다 A씨가 최근 대포통장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는 "게임 아이템을 만드는 업자에게 8천만원을 건넸는데 나도 돈을 못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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