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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옌볜주,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조례' 제정

중국 동포의 최대 밀집 지역인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가 무형문화유산을 계승·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옌볜주는 오는 20~22일 개최되는 지방의회격인 주 인민대표대회에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조례는 조선족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증·계획·감독·관리·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무형문화재 보호 단위와 전승자의 권리, 의무, 법적 책임 등도 명시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에 등록된 조선족 무형문화재는 주급 68개, 성급 61개, 국가급 16개입니다.

중국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무형문화재는 조선족 농악무, 널뛰기, 그네, 퉁소, 학춤, 장구춤, 판소리, 아리랑, 회갑연, 전통혼례, 의복 등입니다.

이 가운데 조선족 농악무는 지난 2009년 중국 정부가 신청해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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