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식당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께 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 B(20)씨를 상대로 손찌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음식이 담긴 식기를 내던지거나 땅에 떨어진 음식을 집어 종업원에게 갖다대기도 했다.
이 같은 모습은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그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