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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 경남도 공금 횡령 공무원 고발

경남도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도청 공무원 김모(32·7급)씨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김씨와 함께 회계 책임자 김모(51·6급)씨와 감독자 이모(56·4급)씨에게 부하 직원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씨(7급)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 파견돼 근무하던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일상경비 예산 1천105만원을 몰래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납전표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한 차례에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239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독자인 이씨는 지난해 9월 김씨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도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은폐했다고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설명했다.

송 감사관은 앞으로 부정부패 연루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비리에는 관용이 없다. 감독자가 3개월간 비리를 은폐한 일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비리 적발 시 즉각 조처를 하고, 실·국장 등 간부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내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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