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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원외교특위, 국조계획서 채택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국조 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했으며 필요에 따라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여여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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