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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젊은벗, 북한 추종하는 이적단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 부산에서 창립된 젊은벗(옛 통일시대젊은벗)이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추종하는 등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젊은벗 대표 진모(36)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시대젊은벗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 부산지역 운동권 출신들이 창립을 주도한 단체로서 2013년에 젊은벗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추종하는 등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젊은벗 등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을 했으며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젊은벗 신입회원 교양·3차 간부회의 참가, 이메일을 이용한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씨와 변호인은 "젊은벗은 북한자료를 학습하거나 찬양하는 단체가 아니고 한미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오던 범주 내에서 활동했다"며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통일운동을 해야 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이적단체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씨는 젊은벗과 법원에서 이미 이적단체로 판단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각각 가입하고,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와 이적표현물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진 씨는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수호 부산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시국대회의 사회자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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