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 "연봉 7천만∼8천만 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액이 33만 원일 것이라던 지난해 정부 발표와 달리 세부담 증가액이 60만∼75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맹이 자녀 2명을 둔 연봉 7천500만 원의 외벌이 직장인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의 세금은 작년보다 59만 9천여 원 더 많았습니다.
이 직장인이 맞벌이 가구일 때에도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74만 8천여원 증가했습니다.
연맹은 "이 직장인은 기존에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과세표준과 함께 세율구간이 16.5%에서 26.4%로 한 단계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