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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불렀다고 구타'…서울구치소 교도관 입건

법무부 교정본부는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40대 수용자를 교정봉으로 때린 혐의로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3명을 형사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지난달 27일 40대 신 모씨를 휠체어에 앉힌 상태에서 교정봉으로 발바닥과 머리 등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폭행의 충격으로 오른쪽 발가락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귀 고막이 터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지난 2일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달 초 고위급 인사들고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치소에 파견해 교도관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결과 교도관들은 신씨가 감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치소는 수용자가 소란이나 난동을 피울 경우 독방에 격리 수용하거나 접견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가혹행위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었고 평소 신경 쇠약 증세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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