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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 중 우울증 자살, 유공자 인정 안 돼"

군복무 중 심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복무 중 급성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A 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의 모 부대에 배치된 A 씨는 같은 해 3월 해안선 순찰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A씨가 군 입대 전까지 아무런 정신적 문제가 없었는데 폐쇄적인 병영생활을 하면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대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지난 2001년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북부보훈지청은 A 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A 씨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중 소초장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발생한 일이란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유족은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같은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판결을 내린 노유경 판사는 "망인이 근무한 소초가 고립돼 있어 소초장과 대원들 사이의 갈등관계와 긴장 상태가 지속됐던 것으로 보일 뿐 망인에게만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가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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