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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고 되레 폭행' 전직 경찰관 징역 1년2월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상해, 사기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경찰에서 퇴직한 후 사업을 준비하다가 퇴직금 1억 원을 날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대출 사기까지 당하자, 2011년 8월 지인 B씨에게 "아들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년 동안 모두 1천13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3년 2월 함께 시작한 유류 운반차량 사업이 어렵게 되자 B씨 몫의 차량매각 정산금 1천580만 원을 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는 특히 지난 4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이들 사건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는 B씨에게 빈 술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판사는 "빌리는 돈의 용도를 속이거나 피해자 몫의 동업 정산금을 횡령하는 등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고 합의를 종용하다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상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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