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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군함 퇴거불응시 총리판단으로 자위대 출동 추진"

일본 정부는 영해에 진입한 외국 군함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총리의 판단만으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반영해 유사시 대응책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폐지하고 '지원·협력활동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원·협력활동법에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사태'(가칭)로 규정하고 이를 염두에 둔 조치를 담는다.

외딴 섬에 무장 어민이 상륙한 경우와 공해에서 일본 선박이 무장집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처럼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이 올해 6월 합의한 사항 외에도 외국 군함이 영해에 장시간 머물거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를 추가해 적용한다.

현재는 무력 공격이라고 할 수준에 이르지 않은 도발인 이른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키려면 각의 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들 3가지 경우에는 각의 없이 총리의 판단만으로 자위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 1월 각의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협력활동법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관한 지리적 제약을 없애고 미군 외에 타국 군을 지원하는 것도 허용해 국외 파견이 수시로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에 관해 규정한 PKO협력법도 '국제평화안정활동법'(가칭)으로 대체해 외국군대가 공격을 받을 때 자위대가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 도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27일 도쿄도(東京都) 내에서 회동하고 내년 1월 하순 소집 예정인 정기 국회에서 안보 법제의 전체상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는 등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공명당은 주변사태법 폐지나 중동에서의 기뢰제거 활동에 관해 신중론을 펴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다소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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