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광고를 한 분양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5개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광고에 연 수익률 20%나 1억에 강남 오피스텔을 2채 살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수익률을 부풀리는 문구를 썼습니다.
공정위는 연 수익률 20%가 가장 적은 투자비용이 드는 일부 부동산의 수익률이지만, 그것도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남 오피스텔 2채를 1억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광고에선 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