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육군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육군이 밝혔습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전 17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육군 장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배경에 대해 "고급 지휘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0월 10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육군 검찰의 수사결과, 송 소장은 17사단장 재직 때인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 씨에 대해 5회, 다른 부하 여군인 B 씨에 대해서는 1회 각각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은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군 검찰은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선고와 관련)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